사회

구글코리아, 1,540억 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2026.10.12 오후 06:13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에 광고 판매 소득 가운데 일부를 송금한 것에 대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약 1,540억 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싱가포르 법인 사이 체결된 계약의 성격에 비춰 보면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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