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슈플러스]

2026.10.12 오후 06:59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대 남성이 50대 장모 집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먼저 이 부분 어떻게 발생한 건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양지민]
우선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실제 가정폭력이 워낙 극심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분리조치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방의 한 임시 숙소에서 지내다가 모처럼 친정을 방문했다가 본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두렵다 보니 친정어머니에게 나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밖에 마중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실제 흉기를 휘둘러서 장모의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부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강원도까지 납치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앵커]
애초에 아내를 위협하려다가 장모가 제지를 하자 공격대상을 변경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가 이야기하기로는 공격의 목적을 가지고 원래 이렇게 마주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다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간 정황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획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인지, 그리고 범행의 목적 자체도 본인의 부인을 목적으로 삼았다가 엉뚱하게 장모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바로는 흉기 2점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한 것이라는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장모에 대해서도 우발적이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과실로써 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죄는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서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양양으로 이동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람을 쐬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양지민]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진술까지는 나왔어요. 그 이후에 바람을 쐬러 양양까지 그 먼 거리를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아마도 이랬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모에 대해서 어쨌든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한 상황을 목도를 한 이후에 장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위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고 다만 부인에 대해서도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납치를 해서 어디를 가야 될까. 하지만 도주를 해야 되는 목적도 함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라든지 경찰로부터 빨리 파악될 수 있는 장소를 다 배제하고 무작정 강원도까지 달려갔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실제 7시간 이후에 긴급체포가 됐는데 양양의 한 야산에서 본인이 도주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부인은 중간에 버려두고 본인이 도주하다가 발견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남편은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받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는데 결국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또 스마트워치의 전원이 꺼져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임시조치라는 게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되고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면 안 되고 주거지나 회사에 찾아가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걸 위반하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금액,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나는 다 감수하겠다, 하지만 나는 가겠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조치가 내려졌었고 또 만료가 된 상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워치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를 한 이유도 흉기로 협박을 당하면서 내가 억지로 혼인신고를 하게 된 상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라고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돼왔고 그랬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는데 한 9월 중순 이후로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전원이 꺼져 있을까, 제대로 작동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방전됐던 것인가. 확인을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조처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물론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범행을 100% 막을 수 있었다, 그건 아니지만 여전히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경찰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피해자 조사는 몇 차례 진행됐었는데 피의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이 무산됐다는데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양지민]
이게 영장을 발부받고 세 차례 시도를 했어요. 9월 그리고 10월에 걸쳐서 시도했는데 우선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병가를 내고 두 차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거지로 가자고 해서 군포시에 있는 자택을 찾아갔는데 집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 당시에 재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또 저지를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했는데 세 번이나 내가 연락도 닿지 않고 이렇게 없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의 소재파악에 노력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만 당시에 경찰이 했던 대응은 13일로 조사일정이 잡혀 있으니 일단은 대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일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런 범행이 저질러지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왜 이렇게 압수수색이 세 차례나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을 안 했느냐. 이미 10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안 왔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든지 소재 파악을 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 씨가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고속도로에 던져버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인의 위치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던 와중에 휴대전화를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별도로 어떠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범죄에 관련해서 연관된 증거인멸의 경우에 처벌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만 추후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양형이라든지 죄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제주에서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살해됐는데 당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찾고 있었는데도 긴급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60대 남성이 40대 여성, 본인이 교제를 했던 여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발견한 이후에 차량에 태웠고요. 강제적으로 태운 이후에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스토킹 신고가 있었고 지난 5월에도 또 교제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역시 폭력에 노출되어 왔던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고 그랬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이 당시에 사실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코앞에서 이렇게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그 SOS 버튼을 누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지급됐지만 경찰이 출동해서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 그리고 교제폭력을 당해 오면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도 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양지민]
이것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밝히기로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 신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후에 잘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고소라든지 어떠한 법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금지라든지 임시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지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것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어떻게 내가 처벌해달라,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이건 위험하다고 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라든지 피해자 보호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조금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어떠한 임시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범행을 막을 수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행위 당사자에게 조금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보복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양지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 처음이 아니라 두세 차례 있었다고 한다면 고위험군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서 고위험군이라는 것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호도 강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스토킹 범죄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섣불리 이 사람에게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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