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한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원 연대 배상 판결 확정

2026.10.13 오전 10:48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라임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에 453억 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45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올해 5월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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