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첫 공판 28일로 연기...피고인 요청

2026.10.13 오전 11:25
ⓒYTN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경장(35)의 첫 공판 기일을 14일에서 2주 뒤인 28일로 변경했다.

앞서 피고인 측이 지난 8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들과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장씨와 박씨는 이후 각각 실종 100여일과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실종수사팀 소속이던 A 경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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