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40대 여성 살해사건...4차례나 신고했는데 [뉴스퀘어 2PM]

2026.10.13 오후 02:17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새벽,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주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여성이 몸부림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는,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조수석 차 문을 열고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손정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납치 후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그전에 이미 스토킹 신고, 교제폭력, 성폭력 사건이 접수됐던 사건인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성이 노출되다가 결국 이렇게 심각한 범죄까지 나아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 등은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경찰에서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관리대상으로 등록을 했지만 이런 큰 사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범행의 동기로 결별, 금전 문제 등이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정빈]
가해 남성도 피해 여성과 교제를 했던 관계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계속되어 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5년 10월경부터 해서 여러 차례 스토킹 등을 포함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장에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말다툼 중에 두 사람의 성적인 관계가 찍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내용 등 혹은 폭력이 있다는 여러 차례 신고를 했었는데 결국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연인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토킹 범죄라든가 폭력범죄의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 있었는지 따져보고 이게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경찰에서는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 여러 차례 피해가 지속되고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의 특성상 조기에 빠른 대처라든가 적절한 대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피해 여성은 안전조치 관리대상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스마트워치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달에 받아서 차고는 있었는데 정작 이 사건 당시에는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스마트워치가 결국에는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착용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갑작스러운 범행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러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워낙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처 그 짧은 시간 동안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경황이 없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경찰 발표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해당 피해 여성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것 같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도 계속되어 있었던 만큼 중간에 신고가 있었다, 혹은 신고 접수가 있었다. 나아가서는 스마트워치 착용 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가해자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다면 범행을 하는 시점에 스마트워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뜯어내기 위한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점 역시도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스마트워치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선될 만한 여지는 없겠습니까?

[손정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기습 공격에는 무력화된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자발적으로 누르려고 하더라도 외력으로 힘으로 제압해서 누르게 하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스마트워치만으로는 범죄자의 범죄 시도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관찰하고 가해자의 행동 반경을 관리 감독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상담하고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안 돼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변을 구금, 구속해서 아예 행동을 제약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형사시스템의 문제는 큰 사건이 벌어져야 그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받아내니까 사전 구속이라든가 사전 구금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 위험성,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성폭력이 그 자체로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해서 이 사람을 재사회화하고 교육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범행의 의지가 많이 억제될 텐데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언제든지 찾아가서 앙갚음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분노범죄, 보복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지금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지난 3월에 성폭력 관련 신고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여성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손정혜]
피해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두려웠겠죠. 두렵고 수치감을 느꼈을 것이고 성관계를 유포한다, 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인데 실제 신고를 했다가 실제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을 것이고요. 형사절차로 이미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니 내가 경찰에 협조해서 피해자로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라는 무력감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또다시 내가 성폭력 사건으로 진술을 하고 이 사람을 유죄 처벌까지 가게 했을 때 내가 정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 협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찰에서도 보고 피해자의 진술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심리 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해서 사건화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지, 피해자가 입을 열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건은 그대로 종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의 피해자가 가지는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너무 싫고 정말 강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거나 가족이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나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감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제3자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의료지원도 필요하고 법률지원도 필요한데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지,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인 치료나 심리적인 상담 지원이 됐는지도 따져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종류의 관계성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서정빈]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관계성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보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판단을 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신고가 있고 보호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피해자 당사자는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가해자의 위험성들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부터도 나오고 있고 이 사건을 보더라도 사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제 역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아쉬운 그런 사건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 진행 중에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경찰에 압송되던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 얘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다른 흉기도 차량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범행 4시간 전부터 장모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계획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손정혜]
우발적 범죄라는 일방적 주장에 대한 정황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획적 범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점을 보면 이런 범죄의 동기가 충분히 확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있었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했고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 조사를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보복범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보복범죄의 특성상 처음부터 계획해서 흉기를 소지하고위치를 확인하고 특히 도망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어떻게 결박하고 어떤 흉기로 공격할지를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요. 특히 흉기도 여러 번 보관한 채로 이동했다는 점, 수시간 전부터 배회하면서 범행 시점을 노렸다는 점에서는 계획범죄이고 아마도 휴대폰 포렌식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다수의 검색 이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은 아내와 관련한 소송 그리고 신고 사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보복범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모를 살해한 후에 아내를 납치해서 강원도로 이동했는데요. 아내를 납치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울부짖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여성이 끌려가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웃 주민 한 명이 서 있고요. 이 장면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남성이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얘기한 주장에 따르면 바람을 쐬고 싶어서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 이런 상태로 바람을 쐬고 싶다는 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특별한 연고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끔찍한 일을 벌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산에서 긴급체포된 시간이 오후 12시 35분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했던 행각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끔찍한 범행에 대한 실현 계획을 세워놓고 도주 경로와 범행은폐 장소까지 물색한 뒤에 이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바람을 쐬고 싶었던 사람이 저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보이면서 아내가 저렇게 소리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할 리는 전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대로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단순한 다툼으로 보기에도 그런 게 여성이 정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남성이 범행 당시 아내에게 흥신소를 고용해서 2주 동안 지켜봤다. 그리고 너의 가족도 다 죽이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것 역시도 계획범죄의 한 가능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일단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흥신소를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2주 동안 지켜봐 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보기는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던 협박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획범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협박이고 실제로 흥신소 등에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전체 범행이 계획범죄라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최소한 이런 내용의 협박을 아내에게 했었고 또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흉기도 미리 준비했었고 이 범행 장소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는 이동 경로 등에 비춰봤을 때는 전체 범행 자체가 절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따져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 말고도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들이나 증거들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두 변호사님 모두 우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기는 했는데 아내와 대화를 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장모를 살해한 것과 아내와 대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아내는 계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다면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아내가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온당하죠. 대화의 시도 자체가 폭력적이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찾아가는 방식, 협박의 발언들을 보면 원만하게 이혼소송이나 이혼무효소송을 끝내려기보다는 앙갚음, 보복적 감정을 드러내는 데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돌리려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신고되고 아내가 보호시설까지 들어갔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보통의 피해자들은 대면을 원하지 않고 접촉을 원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 대상이 대화를 하고자 만나고자 했다? 그 자체가 만남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총 44개 기관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한다는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장모 살해, 아내를 납치한 사건을 다뤄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였는데 이혼소송도 이혼소송이지만 혼인무효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혼인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압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혼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인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생활이 이루어지다가 추후에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장래를 향해서 결혼관계가 해소되는 걸 이혼이라고 한다면 혼인무효라는 것은 애초부터 말씀하신 것 같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유족 역시도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처럼 협박에 의해서 혼인신고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흔하게 진행되는 절차는 아닌데 지금 사후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극도의 폭력적이고 중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실제로 피해 여성과 가해자가 혼인이 성립되는 시점에 있어서 최소한 강압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앵커]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존속살해 그리고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동부지법에서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정도 사건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마땅하고요. 일단 보복살인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형량은 매우 중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아내에 대해서도 특수감금만 적용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법 적용은 살인미수로 변경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피해자도 다수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 행동을 봤을 때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많고 다른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변을 확보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제주 스토킹 범죄 사건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들이 미흡한 부분이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의 경우에는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신고 이후에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뭔가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정빈]
사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접근금지를 명한다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유치를 하는 그런 처분도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스토킹처벌법에는 있지만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같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했을 때도 사전적으로 이런 범행을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나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나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관계성 범죄라는 것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스마트워치 등 착용이라든가 그걸 넘어가는 전자발찌 착용 제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혹은 법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도입이 돼야 보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마련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외제차 판매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YTN에서 단독보도로 전해 드린 사건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남성이 휘두르는 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풀러서 직원에게 휘두르는 아주 위험한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손정혜]
일단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회사 임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차량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저렇게 직원들을 향해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물건을 던져서 자동차 손괴에 이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갖가지 물건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본인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직원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신고를 하니까 이튿날 매장을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경찰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해서 보복성 협박을 이어갔다는 것이고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서 매장으로 온 혐의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법률적으로 차량 결함에 대해서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범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다들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으니까 만류하려고 계속 설득하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재차 방문해서 정말 보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신발도 벗어던지고 맨발로 바지도 걷은 상태로 상당히 흥분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제 매장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오늘 다시 찾아와서 또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서정빈]
반복됐고 특히 와서 또다시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와서 난동을 부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석방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재범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훈방을 했을 때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왔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한 번 같은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한 것 같고 이 사건 발생한 당시에 허리띠를 풀어서 직원들을 폭행하는 그 장면만을 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떠나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 역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쳤다면 특수상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만 보더라도 현행범 체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수폭행 혐의 외에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서 이 남성은 차량 자체의 결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매장 측에서는 이 남성이 무리한 조작을 해서 부품이 파손됐다. 그러니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려내야 합니까?

[손정혜]
결국은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그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것은 회사 측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이 직원들은 내가 그렇게 교환을 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특히 원인관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고객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차대로 정리를 해야 마땅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직원들이 이거에 따를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자동차를 판매한 제조회사와 싸울 문제지 매장 직원과 싸울 문제는 아니거든요. 매우 부적절하고 범죄까지 나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이 CCTV 화면이 어제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로변에서 한낮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면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위험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분노조절장애 양상과 유사하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종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화가 나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할 수 있는데 저렇게 물건을 가지고도 폭행을 하는 건 굉장히 잔혹한 측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양심의 가책 없이 난동을 부린다는 측면에서는 피해 양상이 비교적 중대하다고 보일 것 같고요. 사람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그날 저기 영업장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수시간 동안 영업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피해까지 발생을 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신체적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치료비 배상 플러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잠시 뒤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른 주제로 사건사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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