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개월 영아 멍든 채 숨져..."안 자고 울어 때렸다" [뉴스퀘어 2PM]

2026.10.13 오후 02:43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사건사고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충격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후 2개월된 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래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때린 거죠?

[손정혜]
잠을 잘 자지 않아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몹시 놀라운 진술이죠. 생후 2개월은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자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생후 2개월 아기를 어떻게 때릴 수 있었는지가 정말 의아할 정도로 아이는 정말 손바닥만하게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면 대천문, 소천문이 열려 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인데 어떻게 화가 난다고 성인 남성이 아이한테 폭력을, 그것도 머리를 향해서 했는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일단 오전 3시 47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구급대가 출동해서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외상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 곳곳에 멍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학대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이 의견을 밝혔고 경찰이 이건 학대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40대 친아버지를 병원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한 사건입니다.

[앵커]
친아버지가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아이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아이를 때리면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서정빈]
저도 사실 이 주장, 일부라도 그게 사실이기를 믿고 싶기는 한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따져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을 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양이라든가 아이를 폭행한 부분 같은 걸 봤을 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 2개월된 아기를 그렇게 때린다고 하면 당연히 사망의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밀한 부검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흔히 듣는 미필적 인식,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분명히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AI로 만든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집 내부를 비추는 홈캠이 있었는데 이 홈캠에 담긴 영상 일부를 원격으로 지운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이건 범행을 숨기려고 한 의도가 아닐까요?

[손정혜]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본인의 아이가 사망에 이르자 본인에 대한 형사책임, 수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니까 불리한 증거를 삭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삭제된 영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홈캠 영상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양형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시도했다, 이렇게 볼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복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혹여 아이를 때린다는 것이 과거에도 이루어졌다면 아동학대가 여러 번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복적인 범행이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홈캠 영상 전부 복구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가 친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동안 아이의 엄마는 무엇을 했는가. 아내가 범행 당시에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폭행 사실을 몰랐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서정빈]
경찰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에서 아내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을 몰랐다,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장 큰 상실감, 가장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쉽게 단정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경찰 입장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판단을 하고 명확하게 입증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사고 소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강력범죄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1명이 심정지 상태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1시 49분, 그러니까 3분 전 정도에 신고가 들어왔고 칼부림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다수 났다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방에서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부림이 일어난 장소가 상가건물 3층 영화관으로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영화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명피해와 대피인원 모두 집계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인천 구월동에서 칼부림 신고가 들어왔는데 정확한 원인, 어떤 상황인지 알려지지 않았고요.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또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2개월 아기 폭행사망사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면 친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손정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두부손상으로 1차 소견이 나왔는데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머리를 때려서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부검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평상시에 다른 학대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돼서 학대의 고의성, 계속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미필적 고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의 자료들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경찰에서는 현재까지 과거에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홈캠 메모리 카드를 복원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참고인 진술은 아내로부터 받아야겠죠. 평상시에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몸 곳곳에 있는 멍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보통 떨어져서,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고 변명을 하기 때문에 원인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좋지 않은 소식들을 연달아 보도해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데요.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인근 테이블에 있던 경찰관들이 있어서 응급조치로 위기를 넘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고요?

[서정빈]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저렇게 식사를 하던 손님이 갑자기 테이블로 쓰러지고 종업원, 인근 손님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곧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경찰분들이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한 분은 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한 분은 옆에서 아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계속 말을 거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내로 응급조치가 시행됐고 이후에는 응급대가 와서 후송을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정확한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따라서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관들이 식사하던 중에 이 상황을 보고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쓰러진 남성에게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날 이 장면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식사비 결제를 두고 상당히 훈훈한 장면이 연출된 것 같아요.

[손정혜]
식당 주인도 우리 식당에서 쓰러진 사람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식사비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너무 감사해서 식사비를 내가 대신 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경찰관들께서 우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청렴성이 있으니까 우리 식사비는 우리가 직접 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생명을 천운같이 살려주신 당사자, 식당 주인, 거기 있었던 손님들. 밥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시다시피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주변 손님과 식당에 있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신고하고 확인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척척척 도움을 주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선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준비한 소식인데요. 최근 민속촌이 핫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민속촌에 귀신이 핫플이 됐다고요.

[손정혜]
저도 예전에 아이들이랑 민속촌 가서 귀신 분장하신 분들 본 것 같아요. 인증샷도 찍고. 지금도 여러 공간에서 K공포체험,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너 엄마 말 잘 들어, 편식하면 혼내줄 거야.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훈계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좋아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는 귀신들이랑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과 마주해서 금세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재미있다고 즐기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평소 아이에게 고치고 싶은 것을 귀신에게 고자질을 하면 귀신이 그러지 마, 이렇게 훈계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 장면이 알고리즘에 상당히 많이 뜨더라고요. 보다 보면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자지러지는 장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공포심을 줘서 행동 교정하는 교육을 하는 게 맞는 방식이냐, 이런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서정빈]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가자고 할까 봐 걱정되는데요. 상당히 리얼하게 분장하고 아이들 앞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순간 이후에 지나가면 없어지는 기억이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해서 기억 때문에 혹여라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어른들 사이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사를 보면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도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이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인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아이의 영상을 보여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실제로 말을 잘 듣게 돼서 너무 좋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귀신 참교육이라고 불리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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