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충락, 흉기난동 이유는?...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뉴스퀘어 2PM]

2026.10.19 오후 02:20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의 범죄 동기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최충락의 범행 전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20대 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결정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최충락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그 상가에서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흉기난동 당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사건 발생 직후에 25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때가 10월 13일 오후 1시 38분경에 범행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1시 49분부터 계속해서 신고 접수가 됐었습니다. 총 25건의 신고 접수가 됐었는데 내용도 긴박했던 게 지금 학생들이 칼에 맞았다 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찔렸다. 여기 푸드코트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등에 칼이 찔렸고 여자분인데 피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내용이 그때 접수가 됐는데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피해가 급박했는지 상황을 알 수가 있고 피가 많이 났다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정말 중한 상태, 긴급한 상태라는 부분이 충분히 느껴지는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신고 내용이 접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녹취에서도 들으셨지만 기자의 질문 중에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최충락이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 고려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중이 모여 있는 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그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당시에도 그 범행의 수법을 보면 더 많은 피해자를 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당초에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도 물색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약자를 딱 집어서 공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방어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이들, 아주 어린 학생들만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을 일단 범행 장소로 물망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약자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본인의 범행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 같고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검사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진술들을 다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평가합니다.

[앵커]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범행 동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앞서도 녹취에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본인은 병원 치료에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알리고 싶어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병원 근처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범행을 하지 않고 왜 이 상가에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충락의 진술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민]
경찰에 체포됐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시에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8월부터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건 없었고, 그런데 오히려 병원 측에서 나를 경찰에 흉기 소지 혐의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나의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납득이 될 수 없는 변명인 것이고. 실제 병원 측에 찾아가서 이전에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후에 1인 시위를 벌였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 신고가 들어갔으면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장소가 어떻게 보면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주 대형 복합쇼핑센터였거든요. 거기 가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 범행 대상이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당시에 병원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다라고 했지만 특히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건 또 너무하다고 생각이 됐다. 계속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게 되고 납득할 수 없는 답변들만 돌아오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그 진술 자체를 완전히 신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변소일 뿐이고 이후에 이 사람에게 이상범행 동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들, 또 정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충락에 대해서 반사회적 성향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나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공감 능력이 크게 결여되었다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충동성이 있다거나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들이 갖고 있는 성향, 특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수치화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인데요. 보통 40점이 만점인데 25점이 넘어가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범행의 정확한 동기라든가 그 목적을 밝히는 데 부가적으로 참작이 되는 사유다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지점은 만약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 흉기 관련해서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통해서 공감능력이 없고 잔혹성을 띤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연결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최충락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쇼핑몰을 사전답사한 정황은 없다. 그런데 집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일단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서 당일 어느어느 공간, 동선들을 확인해서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했느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메모를 해놨던 그런 흔적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평소에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는데 다른 부분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번에 쇼핑센터를 무작위하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그다음 다른 장소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본인이 휴대하고 있었던, 손에 갖고 있었던 흉기 외에도 가방에 다수의 흉기가 더 발견됐습니다. 그 흉기는 또 어떻게 쓰려고 한 것인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흉기들을 모집하고 갖고 오게 된 그 경위와 다른 장소도 물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흉기가 범행 당일뿐만 아니라 본인이 1인 시위를 할 때도 흉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이 흉기를 확보했는데 최충락의 진술을 듣고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이경민]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흉기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커터칼이 없어서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때 시위가 끝나고 나서 칼을 돌려줬다는 것으로 비춰봤을 때는 아마 입건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입건을 하지 않았고 뒤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접수가 돼서 그때 당시에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했다고 드러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경찰 입장에서도 출동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부분도 커터칼을 원래는 갖고 있었어야 되지만 본인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변소를 믿어줬다라는 건데, 사실 조금 그게 납득되지 않는 게 1인 시위를 할 때 칼을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커터칼조차도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 전력이 2번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계속 중복되는 게 흉기를 소지한 범행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 입장에서도 정식으로 입건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 사람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사람이 중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거기다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관리감독 대상이라는 것까지 드러나게 됐다면 아마 그때 당시 그렇게 입건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당시 피의자의 말만 믿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돌려보내고 심지어 흉기도 돌려줬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 부분이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특히나 이상동기, 납득할 수 없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도구를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입건 여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충락이 이미 두 차례나 살인미수를 포함해서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전자발찌도 차고 있고.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서 중간 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 왔다는 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감독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고관련된 규정들은 모두 지켰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보자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위치추적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대낮에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전자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1:1, 가장 높은 위험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사람, 세 번째 단계가 집중, 마지막 단계가 일반입니다. 이 중에 최충락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걸쳐서 두 번째 단계인 집중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살인미수 혐의가 두 번이나 적용이 되었고 전과 10범에 바로 이 직전에 흉기를 가지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난동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집중보다는 적어도 고위험이나 1:1까지 좀 더 강력하게 통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은 남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험인물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정말로 위험하다 평가받으면 강력하게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최충락이 앞서서도 살인미수 범행이 두 차례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마다 형량이 너무 약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형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 4년 정도의 실형만 선고를 받고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2019년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때 출소를 했을 때는 본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해서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는 훨씬 더 가중처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1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피해 정도도 사실 너무나 크고요. 그래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한 죄에 대해서 소위 50%의 형을 더 가중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벌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형량을 결정할 때 계획범죄인지, 우발적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계획범죄 정황이 너무나 많은 것이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했을 때 흉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오늘 어쨌든 본인이 흉기를 들고 나갔다면 범행을 사전에 뭔가 준비하고 나갔던 정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나가서 피해를 입힌 정도도 너무나 중했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 가운데 1명은 지금 의식도 찾지 못할 정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가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도 계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과거에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리고 살인미수를 포함해서 범행 전력이 전과 10범에 해당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계획범죄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양형에 있어서 가중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동기범죄의 87%가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데 가해자의 80%가 동종 전과자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던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에 압송되던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시부터 열리니까 지금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상공개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시나요?

[임주혜]
저는 충분히 충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범행 자체가 정말 잔인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공익성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상공개 당사자가 미성년자라거나 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공개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족의 의견도 신상공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과 아주 특수한 상황이 추가로 등장하지 않는 한 당연히 공개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여느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최소 2주 전부터 살해한 장모를 집 근처를 오간 정황이 포착된 것 같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맡겼다, 위치추적을 맡겼다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날 범행 당시에도 4시간 전부터 장모 집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범행에 적합한 시간을 본인이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나아가서 흉기를 여러 개 준비했다고 한다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흉기를 사용하다가 범행이 만약 어그러졌다고 했을 때 다른 흉기를 통해서 재차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계획범죄를 미리 예정하고 준비를 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금 우발적인 범행으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들이 계획범죄라는 걸 비추고 있고 그리고 특히 장모를 살해하게 된 결과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김 모 씨가 그동안 가정폭력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가정폭력 재발위험이 큰 A 등급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경민]
가정폭력의 재발위험이 높다라고 해서 A등급, B급으로 나누는데 기준으로 따지면 3년 동안 입건된 전력이 3회 이상인지 가정범죄로, 그다음에 1년간 신고 출동 횟수가 3회 이상인지 이런 걸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한 번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관리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불러서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대상이다라는 건 충분히 관리 범주 안에 들어는 가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이번에 가해 행동을 하고 나는 감옥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접근해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재범방지대책 A등급이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충분한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A등급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좋지만, 그런데 가해자가 이런 걸 무릅쓰고 가서 공격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더더욱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고 급기야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속을 한다든지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인권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수사기관이나 입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뜨뜻미지근한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피의자가 과거에 두 번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게 병역법을 위반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이게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일정 부분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서 23년도, 24년도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당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부실근무,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두 번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일단 왜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평소의 행실, 행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서 해당 전과가 당연히 기능할 수 있고요. 만약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또 다른 이번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누범 범죄가 논의될 수 있고, 이것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치러진 범죄라면 또 다른 쟁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은 평소에도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리라 봅니다.

[앵커]
서울 송파경찰서가 김 씨를 내일 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고 지금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과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야 경기 이천의 한 도로에서 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외국인 일당 중에 한 명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9일 밤 11시 반쯤에 이천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잇따르는 차량이 앞질러갔고요. 그리고 차량을 세워놓고 그 상태에서 내려서 뒤차의 차량 보닛 부분을 발로 차고 이렇게 협박을 가했다라는 혐의인데 당시에 가해자는 카자흐스탄인이었고요. 공범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건이 있고 나서 피해자가 이틀 뒤에 신고를 했었는데 당시에 범인을 사실 특정하지 못해서 검거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사건이 흘러가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사건이 종결될 뻔하다가 다시 피의자를 특정하게 돼서 구속까지 가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초반에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서 사건을 원래는 종결하려고 했었는데 이 블랙박스가 공개된 이후로 재수사에 착수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초기 조치에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초기에 신고가 들어갔을 당시에 좀 더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의자가 특정됐다면 지금 공범은 강제추방, 그러니까 제대로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방시킨 상황인데 공범 역시 한 번에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흐릿하게나마 번호판 같은 것들이 식별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남겼던 온라인상 메시지들,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피의자가 특정이 된 겁니다. 물론 초기에 당연히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요. 특정이 안 돼서 이 사건은 종결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일단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최초에 초기에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수사기관에 불법성이 있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빠른 검거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됐다, 앞으로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은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들, 경찰이 앞으로 보완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크케 다칠 뻔했던 위험천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고층에서 그릇과 유리컵 등을 수차례 밖으로 던진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임주혜]
충격적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층 아파트 아래로 그릇들이 떨어진 겁니다. 사기그릇과 유리컵 등을 4~5차례 정도 지상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건물 쪽, 이쪽을 비추고 있는 CCTV 같은 것들이 없어서 누가 그랬는지 피의자 특정에 애를 먹다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런 그릇들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이쪽을 비추고 있다가 또 추가 범행으로 그릇을 던진 사람을 특정해서 결국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수십 층에 달하고 해당 지점, 아래쪽으로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설거지하다가 컵 하나 떨어뜨려도 상당히 아플 수 있는데 저렇게 고층에서 컵이나 그릇을 떨어뜨린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만약 맞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아니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경민]
지금 상태로는 피해자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특수폭행 혐의 정도만 적용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도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의도에 따라서는 이게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하게 되면 살인미수의 고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했던 사건이고. 특히 만약 아동이 지나가다가 맞았다면 더욱더 치명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너무도 다행스럽게 추가적인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적용되는 상황을 만약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고려한다면 아주 중한 죄가 적용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을 하기는 했는데 바로 경찰 조사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응급입원을 시켰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후에 조금 더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여성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그릇을 던졌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심신미약 이런 걸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경민]
지금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아마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응급입원을 시켰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급입원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춘다든지 아니면 보호자의 의사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정상적인 입원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타인에게 또 다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의사의 동의하에, 경찰관의 동의하에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응급입원이 된 상태라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 왔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피의자의 이런 정신적인 상태가 많이 의심스럽다. 제대로 된 사리분별 능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정신감정을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의가 봤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지금의 이런 행동도 너무나 정신병의 발현으로 인해서 충격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유발할 우려가 있다, 결과가 나온다면 심신미약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과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치료가 먼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응급입원조치부터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해당 여성에 대한 수사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통해서 또 보도를 통해서 프랑스의 상황을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일단 뭐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상황인 건가요?

[임주혜]
처음에 시위가 촉발됐을 때는 학생들이 본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너무나도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도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물가가 너무 높아서 생활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시위가 시작되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자면 1500개 사업장이 아주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150년 정도가 된 첨탑도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2400여 명이 체포되었고 경찰도 1000명 넘게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트럼프가 이 시위가 또 외국 이민자 탓이다라고 하면서 외국 대통령까지도 시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마땅한 협상 출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을 파는 매장, 백화점을 약탈하고 관공서를 불태우고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복면을 쓰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린 상태로 저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위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권에도 보장이 될 수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로도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된다면 사실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보셨다시피 명품거리에 가서 명품관을 습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었던 명품들을 훔쳐나오고. 과연 이게 교육권을 주장하는 부분, 생활고를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는 행동인지도 의문이 들고요. 거기다가 나아가서 시위를 벌일 때 사실 마스크도 쓰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분을 가리고 했었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특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의 목적 자체가 변질되지 않도록 시위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은 지켜서 시위를 하자.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뭔가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숨겨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시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거지, 이런 시위의 방법으로는 사실 사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도 우려하고 있고, 특히나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라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말 그대로 폭력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시위 현장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또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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