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법률이 예외로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시행규칙 개정안이 크게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편의와 산업 논리로 한번 풀린 안전장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하면 비대면 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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