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소방관들의 사상 경위와 법적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김진석 소방위, 퇴근을 앞두고 화재 현장에 진압을 했다가 순직하게 됐습니다. 일단 소방대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손정혜]
화재는 16일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8시 38분경 화재가 발생했고 즉각적인 소방대원들의 출동이 있었고요. 5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나는 상황이었고 초기 진압팀이 1팀으로 들어가서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 고립돼서 순직한 소방관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소방대원들도 많이 다치거나 또 부상을 입는 등 8명이 사상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는 3층의 위험물질, 그러니까 시너로 금속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증기가 발생했고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소방대원들이 처음에 공장 내부로 진입할 당시에 건물 속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압 지휘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소방체계, 그러니까 지휘체계에 대한 허점이 없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 양대 노조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진압이었다, 무리한 현장 대응이었고 지휘체계의 무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쿠팡 화재 때도 무리하게 진압을 했다가 3명의 소방대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듯 사람의 구조 인명이 굉장히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 아니고 모두 대피한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을 진압을 명령했을 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휘체계를 통해서 지시를 내렸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험물질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폭발이 가능하다는 것, 이 공장에 대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무리하게 진압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대원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휘체계에 대한 시스템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순직 소방관의 장인어른께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아쉬움의 의견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진압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직접 들어갈 때 위험성이 매우 높으니까 관련한 로봇이나 신식 장비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33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도 편성됐는데 일단 경찰이 이번 화재 관련해서 공장 대표를 입건했거든요. 이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고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현재로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될 것 같고요. 특히 위험물관리법과 관련해서 위험물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적재했고 관련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미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험물관리법도 적용 대상이고 또 업무상 부주의로 불을 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공장 대표만 입건돼 있지만 나아가서는 공장에 대한 책임자, 공장장이라든가 안전관리 책임자들도 책임의 소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적 쉽게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고 관련해서 방폭 시설도 전무했다, 그리고 전기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작업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화물질이 비교적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부주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을까. 다만 불이 순식간에 번져서 소방대원들이 고립됐는데 그 숨진 소방관의 사망에 대한 책임도 이 공장 대표에게 물을 것인가. 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거고요.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발생한다고 한다면 비교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사건입니다.
[앵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민단체가 오늘 중수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수사는 개시할 겁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는 있습니다. 재정 빨대는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욕에 가깝죠. 전국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을 모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친고죄이다 보니까 고소가 필요하냐, 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한다면 또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처벌보다는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직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는 소방관들을 여럿 뵈었고 정말 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예산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고. 그러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목소리를 책임자가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가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추미애 지사의 발언들에 대해서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적절했다, 사과를 백 번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천 흉기난동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의자 최충락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을 고려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의 계획성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미리 상상하고 장소까지 여러 군데를 타진했다는 것이니까요. 계획범죄라는 자백과도 가까운 이야기고, 나아가서는 불특정다수의 범죄를 넘어서서 정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노렸다는 것에 대해서 재범 우려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범죄자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극도의 사회불안 요소라고 보거든요. 특히 극단적 인명 경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그걸 떠올린 그 자체만으로도 반사회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흉기 소지 혐의로 최충락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별다른 신병 확보 없이 최충락이 흉기를 반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한 것인데, 수사 당국은 당시에 왜 최충락의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할까요?
[손정혜]
그 당시에 최충락은 흉기 왜 가져왔습니까 했을 때 사람을 해칠 의도가 아니고 그것으로 자신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물건을 뚫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위 변명을 했기 때문에, 또 그 허위 변명을 반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경미하게 처분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찰이 업무를 아주 부실하게 했느냐는 부분은 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아주 높은 법정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만연히 생각했을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아쉬운 건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고 흉기를 소지해서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왔고 무엇인가 갈등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럼 보호관찰관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심리면담이라든가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분노가 어떻게 발현되어 있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했더라면 혹여라도 이런 분노 폭발, 사회에 대한 불만 폭발이 조금 억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충락이 이전에도 살인미수 범행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이번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매우 높습니다. 흉기를 두 채, 그것도 열몇 채를 가지고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을 했고 이미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범행 동기도 이렇게 표현 드리면 그렇지만 고작 본인이 무좀 치료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타인의 생명까지 침해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매우 높고 그리고 이렇게 한 차례의 교도소 복역이라든가 보호관찰만으로도 이 사람이 재사회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 짧게 살펴볼 텐데 JMS 정명석 씨와 관련된 주재입니다. 일단 정명석 씨가 징역 17년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33년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미 2018년에 10년이라는 징역형을 받아서 출소한 사람인데 또다시 성폭력 사건으로 2025년에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갖가지 허위 변명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숨어 있던 피해자들이 이렇게 징역형을 살고 언론을 통해서 비판을 받는 것을 보고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33년이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피해자만 16명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절대적인 지위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다, 극악하다, 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징역 33년이라는 무게는 사람의 생명을 해쳤을 때도 33년이 안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겁게 바라보는 것은 비교적 장시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지만 확정판결이 이렇게 만약 굳어진다면 만기 출소가 2072년이거든요. 결국 이게 무기징역이라고 봐야 할까요?
[손정혜]
재판부의 메시지는 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양형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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