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2026.10.20 오후 04:07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피해자 허 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미쓰비시가 허 씨에게 2천7백여만 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결정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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