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보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배보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보람 변호사 (이하 배보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올해 1월에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서둘러 식을 올렸죠. 아내는 무남독녀입니다.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처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가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꽤 큰 규모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라고 하셔서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부동산 중개 업무를 가르쳐주시기는커녕 도배와 장판을 하고 집을 손보는 일만 시키셨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는 건지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으셨고요. 그래도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일했습니다. 집에서도 장인어른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아내가 외동딸인 만큼 아들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저를 아들이 아니라 일꾼처럼 부리시더라고요.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시키셨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딸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저희 어머니를 험담하기까지 하셨죠.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결국 아내를 설득해서 본가로 왔습니다. 처가를 나오면서 장인어른 밑에서 하던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느라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아내는 화가 날 때마다 짐을 싸서 집을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초, 크게 다툰 뒤 아내가 또 집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안도 조용해졌고요. 사실 그동안 장인어른이나 아내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가슴이 벌렁거렸거든요. 결국 제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아기입니다. 아이는 다가올 11월에 태어날 예정입니다.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지만 면접교섭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저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혼하더라도 아빠로서 아이를 만나고 양육에 참여하고 싶은데, 태어난 아이를 만날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올해 1월에 결혼했으니까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 짧은 사이에 처가살이부터 직장 문제, 별거에 이혼까지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배보람 변호사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보람 : 기간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사연자님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까 싶습니다.
◇ 조인섭 : 부부가 이혼에 동의한 상태인데요. 결혼생활이 이렇게 된 데는 장인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대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에게도 법적인 파탄 책임이나 위자료를 물을 수 있을까요?
◆ 배보람 : 사연자님은 이미 이혼에 합의하셨으므로, 이혼 사유 자체는 더 이상 쟁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장인어른의 지속적인 간섭과 압박, 사위를 내쫓은 행위, 어머니에 대한 험담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사정입니다. 아내의 반복적인 가출과 충동적인 행동도 혼인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다만 장인어른의 행동은 아내 본인의 행동이 아니므로, 이를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려면 아내가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이혼하면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양육권을 아내가 갖기로 했더라도 아빠가 아이를 만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아내가 끝까지 거부해도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 배보람 :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버지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도 아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는 11월에 출산할 예정인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지금도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해서 미리 날짜나 방법을 정해둘 수 있습니까?
◆ 배보람 : 출생 전 태아에 대해서는 아직 면접교섭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 합의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이 출생 직후 곧바로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후 아내가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행명령과 과태료 제재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두 사람은 일단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미 정한 양육권도 변경할 수 있나요?
◆ 배보람 :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거나,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거나, 아이의 정서적·신체적 복리를 해치는 상황이 생기면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원한다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기존 양육 환경이 바뀌었거나 아이 복리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 마지막으로 장인어른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장인어른 밑에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인어른이 사연자분의 어머니를 험담하고 모욕적인 대우까지 했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장인어른에게 별도로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배보람 : 장인어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급여 미지급 부분입니다. 장인어른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도우면서 도배·장판 등 육체적 노동까지 제공하였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미지급 임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고 “내 집에서 나가라”며 반복적으로 압박한 행위, 어머니에 대해 험담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험담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과 장인어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가지 방향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장인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아내가 이에 가담하거나 방치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 양육권을 아내가 갖더라도 아빠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다만 아기가 태어난 이후,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권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고요. 장인어른에게 받지 못한 급여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보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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