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종료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쯤 먼저 청사를 빠져나온 김 부장검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규칙에 구술로도 하게 되어있는데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현아 수원지검 전 1차장검사는 증인으로 애먼 사람을 부르려고 해 재판이 불공정하게 간다는 생각에 기피 신청한 것이라며, 고의로 재판을 안 하려고 했다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 청사를 나온 서 부장검사는 자신의 징계 사유에 주로 황당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벌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대검찰청 감찰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은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자,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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