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영장 교부" vs "수사기밀 유출"

2026.10.21 오후 10:57
법원 확정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개변론이 4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50분쯤까지 김영수 변호사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경우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8조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고 수사 편의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영장 사본을 교부하면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있고, 이번 재판소원 청구가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사안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했지만,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 영장 사본 교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고 김 변호사와 특검 모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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