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냈던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2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재작년 11월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평상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6천7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원고 측인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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