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단선 넘어 수로로...부캉이, 왜 못 떠나나? [뉴스퀘어 2PM]

2026.10.22 오후 01:45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세 번째 유도 작업 끝에 북항 친수공원 수를 벗어났던흑상어 '부캉이'가 밤사이 다시 수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캉이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캉이가 건강하게 바다로 돌아가기를 기원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박성배]
부캉이가 앞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벗어났는데 어젯밤 바깥 그물을 뚫고 다시 수로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파란색 부유물인 쿤툰에 뚫린 구멍을 통해 들어온 상황인데 그렇지만 인공수로에 완전히 진입하기까지는 2차 그물을 뚫고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표에서부터 걸린 그물이 바다까지 이어져 있는 만큼 부캉이가 실제로 2차 그물을 뚫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인데 두 번째 그물 앞을 맴돌면서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바다로 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캉이가 왜 떠나지 못하고 돌아온 건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문가는 부캉이가 바깥 쪽에 소음 때문에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구역이 크루즈호나 소형 배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고 부캉이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흑상어이기 때문에 엔진소리 때문에 방향감각을 잃거나 아니면 놀라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전문가가 내놓은 겁니다. 사실 그동안 왜 들어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왜 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보내는 것에는 일단 집중을 했는데. 왜냐하면 얘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외해로 내보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단도 물리적으로 그물이나 여러 가지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그물을 완벽하게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부캉이가 그곳 틈새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 번 내보내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그 원인,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들어온 이유를 최대한의 분석을 통해서 원인들을 차단할 수 있는 한 다 차단을 해야지 부캉이가 비로소 외해로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부캉이를 결국 바다로 내보내기로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기온이 뚝 떨어져서 수온도 부캉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박성배]
외해에 나갔던 부캉이가 다시 내부 수로로 들어오려는 이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든가 수온이 지나치게 낮다든가 외해로 오랜만에 나가다 보니 적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 달 넘게 먹이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 그동안 먹이를 전혀 먹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먹이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벽면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상행동하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관건은 수온과 체력으로 보여집니다. 수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외해로 나가도록 도와줘야겠지만 구조 당국이 일정 부분 관찰을 이어나가면서 먹이를 지급하는 등 여타 수단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 현장 취재기자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오늘도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작업이 재개될 예정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허주연]
사실 제가 정부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뚜렷하게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에 대한 분석을 사실상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보내고 나서, 일단 내보내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물 밖으로 나간 이후에 외해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부캉이가 왜 나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수온이 지금 떨어지는 변화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한계나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결국 날씨의 변화에만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수온이 떨어지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물을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해서 돌아올 수 있는 물길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까지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다시 한 번 수로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캉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2차 감염 우려도 있어서 어쨌든 건강하게 별탈 없이 다시 부캉이가 바다로 나가기를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심 선고 당시 오세훈 시장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내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인데 그런데 1심 판결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2심은 왜 생중계를 결정한 건가요?

[박성배]
1심 판결 당시에도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지 일정 촬영한 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전무부시장,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로 구성된 사안입니다. 이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나아가 향후 야권의 정치 지형 및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판결인데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3대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으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 측, 나아가 언론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생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로 이미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하든 무죄를 선고하든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전격적으로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생중계로 결정할 만큼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재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일관되게 본인은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주연]
일단 새롭게 제출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오세훈이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한 이슈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 진술이 결국 신빙성의 쟁점이 되었다고 보고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중요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 내용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부인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된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얼마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자신은 전혀 몰랐고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실제로 자기가 알았거나 인식했거나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한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고 1심에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김한정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대납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 시기, 특히 불리한 여론조사의 공표 시기를 조절하거나 늦춰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부분들을 봐서 정황적으로 자기가 알았을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도 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번의 대납 횟수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다섯 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카카오톡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를 증거능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원지검에서 별건수사로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걸 빼고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이것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지금 유죄로 인정된 5건의 비용 대납 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 또는 일부만 축소해서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 같은 것들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봐서 항소심에서 기존 1심 재판의 내용을 뒤집고 무죄로 선고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주목할 만한 게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죠. 물론 아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맥락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 시장 항소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바라보는 시각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양측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정치자금법 위반의 수수자이자 공여자 당사자입니다. 이에 따라 명 씨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의 수수자이고 명태균 씨가 아니라 후원자 김한정 씨가 공여자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즉 오 시장이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대납했다시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상대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 같은 재판부라 하더라도 충분히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특히 1심에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0건의 여론조사 일일이 하나하나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였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판단을 한 만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일거에 모든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큼 반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전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한 건이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전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사실상 시장직 상실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과연 2심 재판부가 내일 어떤 선고를 내릴지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경찰이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 점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총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받아야 사이코패스다라고 일단은 분류하는데 지금 이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사이코패스 판정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라고 하는 것은 총 20개 문항을 통해서 범행동기, 성격적 특성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충동성, 공감 능력, 죄책감을 느끼는지 여부 그리고 책임감 여부 이런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라고 판정을 받아야지만이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고 그렇지 않으니까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안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았다는 것이 무조건 이게 정신병증이 있다라고 보지도 않고, 정신병증이 있어서 특히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나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 당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체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 인물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양형 요소에 일부 참고함은 물론이고 이후에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돼서 교정당국에 이 사람 신병이 인계됐을 때 교정이나 관리 방안 같은 것들을 수립할 때도 참고를 하고 가석방 심사 관련해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범행 당일에 최충락이 현장에서 시민 10명을 공격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여성이 지금 일주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벌촉구 탄원서명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식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 향후 최충락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는 요소겠죠?

[박성배]
아직까지 이 사건은 살인미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려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8명은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1명은 중태에 없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유형으로서 기본적으 상당히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엄벌촉구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는 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시민 일반의 불안감을 상당히 크게 야기한 사건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다른 사건과 달리 재판부가 형량을 낮추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태에 빠진 피해자까지 고려한다면 살인미수라고 하더라도 살인에 준할 정도의 형량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미 최충락에게는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는 만큼 탄원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충락의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서 이틀 전 역삼동 연쇄 방화까지.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짓는 사안들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최충락과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의 녹취를 잇따라 비교해 드렸는데 지금 보면 다른 피의자들하고 달리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횡설수설하기는 합니다마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뭔가 자기 입장을 많이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건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을 가지고 그걸 불특정다수에게 그 원한을 쏟아내는 거증명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의 범행을 합리화하면서 이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원인이 문제인 것이다. 외부 탓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보통의 평범한 사람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렇게 백 번 양보해서 이 사람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마련해 두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는 자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는 주목을 받고 그리고 내 문제를 언론에서 다루고 이슈가 되면 해결을 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사고으로 무고한 불특정다수라든가 원한을 품은 상대방에게 무차별적인 흉기 공격을 가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별다른 대응 수단을 갖추지 못한 개인사업체라든가 중소법인에 대해서, 병원이든가 변리사사무실, 특허법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련한 사람들 또는 고객들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악성민원을 계속 제기하다가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 형태로 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에 대한 악성민원도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많았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민원처리법 등을 통해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중소업체라든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악성고객, 악성민원들, 이런 극단적인 범죄들.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책이라든가 보호책이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지는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대응하다가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끌려다니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범행까지 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이런 큰 피해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원한 범죄를 한 번 저질렀던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붙잡힌 사람에 대해서는 조기에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중소업체 악성민원에 대한 대비책도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두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이 두 피의자가 모두 범행 전후에 아주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점이었는데 최충락도 사실 앞서서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점심을 먹고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역삼동 방화범 역시 범행 직후에 동대문구로 옮겨가서 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방화에 사용했던 라이터 2개를 휴지에 싸서 버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성배]
이 사건 피의자도 일전에 방화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가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자포자기하는 심리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라이터를 휴지에 싸서 버린 정황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이 라이터가 방화에 사용되었는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라이터를 버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사전에 인화물질 등 범행 준비 정황이 다수 포착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인데 이 사건은 우선 범행의 정당한 이유가 납득될 만큼 설명되지 않고 있고 자신의 문제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3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심리 상태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도주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라이터를 실제 방화에 사용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버린 정황이 인정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역삼동 방화범 같은 경우에는 방화 직전에 특정인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갔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허주연]
일단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조사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적용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도 충분히 고려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이라고 하는 죄는 결국에는 불을 태운다라는 고의가 있었는데 건물을 불태우려고 하다가 사람이 다치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죄거든요. 그런데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불을 놓는 방법으로 사람을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방화를 선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살인미수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지금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이 있었는데 특정 직급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그 층수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특허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오해를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노리고 방화를 했다고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밝혀진다고 하면 그 사람을 노린 살인미수 혐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가 탈출구잖아요. 그걸 막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이런 것들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 혐의 변경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정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기내 민폐 행동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구매한 뒤에 비즈니스석을 차지한 채 버티다가 끌려나간 중국 여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비즈니스석에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하죠. 그런데 이 여성이 사실은 이코노미석을 구매했는데 본인 자리도 아닌데 저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박성배]
중국 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성이 이코노미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한 이후에 비즈니스석이 비어있자 이 비즈니스석에 갑자기 앉습니다. 당연히 승무원이 이코노미석으로 돌아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여성은 담요를 덮고 버틴 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듭된 설득에도 여성이 거부하자 결국 승무원은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강제 하차를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자신은 베이징대학교에서 법학과 학생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베이징대학교 법학과를 다니는 것과 비즈니스석에 앉은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하고, 승무원이 이 사람의 탑승을 거절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허주연]
일단 이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미 이륙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하기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항공보안법과 운송약관규정에 안 되리서 항공사에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보안검색이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술에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실제로 난동을 부리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 피해 보상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연착이 되면 그동안 기름도 써야 하고요. 연착돼서 연결편 놓친 승객들에 대해서 항공사가 손해도 배상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내 난동으로 인해서 항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물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물어줘야 하고 항공사 승무원이라든가 피해를 본 승객들이 있다면 그 승객이나 승무원도 이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경대 법대 다니면서 이걸 과연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과연 중국에서는 어떤 처벌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는데요. 잠시 이 시각 주요뉴스 보고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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