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북송, 중대 범죄자 추방 조치"

2026.10.22 오후 05:45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이 당시 북송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입장을 내고 사건의 실체는 단순한 탈북민의 강제송환이 아니라,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이들에 대한 추방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귀순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경위 등에 관한 의문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1일) 정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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