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도끼 휘둘러 이웃 다치게 한 60대 2심도 징역 3년

2026.10.26 오후 02:41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꿀만한 양형 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농막 근처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평소 피해자의 농막에서 흐르는 물이 얼어 농로가 빙판길이 된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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