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과 한국인 남성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어제(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A 씨는 이달 초 국제우편물에 대마 1.8kg을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수청은 이달 중순 필로폰 수백 그램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도 같은 날 구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중수청이 출범한 후 각각 2·3호 피의자 구속 사건으로, 앞서 중수청이 처음 신병을 확보한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사범은 지난 23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성과를 소개하면서 수사관들이 의욕이 많다며 이른 시간 안에 조직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