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 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왕시 무민공원 조성에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도 지난 8일 김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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