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수수색 항의하며 영장 장기점유...대법, 절도 아냐

2026.10.28 오전 08:43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영장을 한 달 동안 점유한 남성이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가져간 뒤 반환을 거부하다가 3주 뒤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을 훔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영장을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절도 혐의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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