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재·특검, '내란가담' 2심 징역 9년에 쌍방상고

2026.10.28 오전 10:40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박 전 장관과 내란 특검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과 특검은 어제(27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직권남용 등 무죄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16년이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에 가담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부담함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