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관련 대법원 재상고심 주심이 김성수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김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조 9천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재산분할 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상고했는데, 노 관장은 상대방의 상고에 맞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절차인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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