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담배 등 검사 대상 확대...검사 시기 단축"

2026.10.29 오후 01:31
정부가 담배 유해 성분 검사를 확대하고 제출 자료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을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20종에서 2030년 30여 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포함돼 있지 않은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또, 담배 제조·수입 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에 '성분 사용 용도'를 추가해 검증 체계를 강화합니다.

담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첨가물 정보도 확보해 특정 성분 사용 금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신규 제품 검사 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하고, 장기적으론 신규 담배 가격 신고 전 검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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