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로 미라 시신' 신원 특정...사인은 '미궁' [뉴스퀘어 2PM]

2026.10.29 오후 02:22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모 경감이어제 법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로 시신 유기의 피의자 두 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이 주택가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다르죠?

[박성배]
구로구 주택가에서 지난 27일 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2일에 60대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포착한 이후 60대 피의자와 80대 피의자가 연달아 긴급체포했습니다. 다만 60대 피의자에게는 사체유기, 80대 피의자에게는 사체유기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실제 실행 행위는 60대 피의자가 하고 80대 피의자는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0대 피의자는 다세대주택 건물주이고 60대 피의자는 전 세입자인데 평소 60대 피의자가 80대 피의자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직인데 이 사건에서도 60대 피의자가 80대 피의자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80대 남성은 이 시신이 인형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충격을 줬었는데. 그런데 60대 남성은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원 출석할 때는 본인도 인형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갑자기 말이 맞춰진 걸까요?

[허주연]
일단 긴급체포된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신인 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버렸다고 하면 그 자체로 사체유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형인 줄 알고 버렸다, 정말로 사체인 줄 몰랐다고 하면 고의가 부정이 돼서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처음에는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하다가 정말 인형인 줄 알았다고 진술을 바꾸어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양쪽이 긴급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 교환 하에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말을 맞췄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이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고 번복하고 유리한 쪽으로 바꾼다고 하면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게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라든가 아니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범끼리 말을 맞추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자체가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게 공범끼리 말을 맞춘 결과라고 하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돼서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는 다소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피의자 2명의 진술이 갑자기 인형인 줄 알았다는 점으로 통일이 된 부분을 짚어봤고요. 그런데 일단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숨진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 시기라든지 아니면 원인은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거죠?

[박성배]
주택가에서 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됐는데 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일부라도 미라화되려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어야 하는데 적어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패 등으로 사망원인과 사망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종 화학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좁힐 수는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연사, 사고사, 타살 등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정도는 구별해낼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체 유기 혐의가 물론 법정형 징역 7년 이하로 가볍지 않으나 시체 유기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 사건에서 섣불리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사는 두 피의자들에게 시신 발견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고 이 시신을 어디까지 확인했으며 빈집에 왜 시신이 있었는지 관련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지 각종 질문을 쏟아낼 텐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입장하지 못하지만 경찰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아마 법정에서 두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좀 더 정밀감정을 통해서 이런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허주연]
일단 지금 1차적인 구두 소견 정도 나온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밀하게 감정을 해 보고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망 전의 흔적이라든가 독극물 검사, 약물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살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사망원인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사의 방향은 두 갈래로 갈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사람이 타살을 당하게 된 경위, 그러니까 가해자가 따로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 동선이라든가 통신, 금융 기록, 그다음에 병원 치료기록, 교통 기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조사와 목격자 등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타살당했을 경위와 가해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두 피의자의 사체유기 경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텐데 이 두 사람은 설령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체유기 그 자체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타살이든 아니면 스스로 사망을 했든 아니면 자연사를 했든 간에 계속해서 범죄 혐의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두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 이전부터 피해자와 면식관계였을 경우, 이런 것들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해서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두루 들여다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의 방향 그리고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이 어제 열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후에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고 그리고 일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정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금 부친이 한 얘기들 중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허주연]
피해자의 유족이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아무런 잘못 없는 착한 딸이 이렇게 하늘에 날벼락처럼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다는 유족들 입장에서 이 말을 어떻게 들을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쨌든 장윤기의 아버지도 한 사람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부모로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경찰관 신분에서 아무리 부모로서의 마음이 먼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지언정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볼 수 있는 언론사의 카메라 앞에 두고 아들이 착한 아들이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여전히 아들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들의 범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부모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이게 공식적인 카메라 앞에서 할 만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질문 중에 증거인멸 관련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대답이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차량에 묻은 혈흔을 본인이 닦았고요. 케이블타이 같은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이거든요. 이거 증거인멸 행위라는 걸 몰랐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앞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케이블타이는 사용 가능성이 낮고 훼손된 리얼돌도 실물을 보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진과 영상 증거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수사팀장과 수사팀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방조 혐의를 두고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장윤기 부친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적어도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어야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팀장 등의 증거인멸 방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범이 인정되어야 방조범도 인정될 수 있는 구조인데 장윤기 부친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친족의 증거인멸로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증인이라 어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상당히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의 진술 중에 차량에 묻은 혈흔을 닦고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정리한 이유는 경찰이 현장감식을 마치고 돌려주었기 때문이고 훼손된 리얼돌도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부친이 수사팀장 등과 지나치게 잦은 연락을 해 왔고 여러 물품들이 연이어 정리돼 온 정황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장 경감이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게 수사기밀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간의 특혜를 받은 것 같다고 인정했어요. 이건 왜 인정한 걸까요?

[허주연]
사실 굉장히 잦은 연락을 보통의 피해자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수사팀과 주고받았던 객관적인 사실들이 이미 증거로 입증되고 있는 데다가 일부 정보를 어느 정도 전달받거나 차량을 빨리 반환받거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빨리 파악했다는 것은 본인이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까지 부인을 한다는 것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거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수사상의 일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곧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통의 피의자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빨리 알았다는 점이 어떤 시점에 어느 정보를 전달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증거인멸의 고의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여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 본인 스스로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동료들을 감싸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윤기의 부친은 지금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장윤기 부친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증거인멸은 친족 간의 범행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고 공무상 비밀누설도 비밀을 누설한 주체만 처벌하지, 비밀을 전달받은 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는 징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장윤기 부친 입장에서는 아들이 살인범죄를 저질러 그 충격이 상당하고 앞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당히 중한 사건이고 현직 경찰로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만큼 징계 책임도 상당히 무겁게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에 대한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박성배]
지난해 12월 3일 40대 한국인 남성이 잠이 든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에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병원이 의심신고를 받고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결국 이 한국인 남성 피의자는 특수상해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진행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범행 전 통화 기록, 검색기록을 통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던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주연]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사실 양형 상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부분은 맞거든요. 다만 특수상해 혐의가 굉장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는 혐의인 만큼 처벌 수위는 단순히 합의를 했다고만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 회복이라든가 피해자 의사 당연히 고려되겠지만 실제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반성하는 경위는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만 감형됐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한 죄에 해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일부 판단한 여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힌 40대 남편의 사건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얼굴에 처음에는 실수라고 했지만 어쨌든 끓는 물을 부어서 2도 화상을 입히게 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화상이라는 게 상당히 피해가 끔찍하고 그리고 복원도 힘든 상황인데 이 남편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항소심 선고에서 감형이 됐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형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성배]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양형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만 양형 기준상 특수상해의 최고 권고 형량이 징역 3년입니다. 사실 1심 재판부가 이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을 선고한 것이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혼재판 과정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힌 만큼 1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감정과는 괴리되는데 특히 이 사건은 진료를 담당한 병원이 가정폭력 등을 의심해서 먼저 신고를 함으로 사건이 개시되었고 SNS를 통해서 태국에서 먼저 알려지면서 화제를 낳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얼굴 등에 끓는 물을 부은 데다 그 전부터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의 정황이 발견돼 있고 중한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혹한 범행수법 등 우리 국민 법감정에 따르면 살인에 준할 정도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현재 마련돼 있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2심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마 별다른 중대한 절차 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저희가 또 신속하게 지켜보면서 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는데요. 잠시 뒤 이 시각 주요뉴스 살펴보고 두 분과는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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