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공개검증이 마무리됐지만,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밀감정에서 어떤 결과가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두 사건의 주요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148일 만에 투표지가 외부로 나오게 됐는데 247만여 장의 투표지를 어제 공개 검증했거든요. 과연 이번 검증, 여야는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검증이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김광삼]
수사를 하려고 하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필요하겠죠. 선관위 특검 자체는 부정선거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율 조작이랄지 아니면 외부 투표용지가 투입됐다랄지 아니면 계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서 검증함으로써 과연 부정선거가 맞느냐 아니면 음모론에 불과하느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선관위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이번에 검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수사에 있어서 검증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건 사회적 이슈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워낙 양쪽 극단으로 나눠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법적인 무엇이 결정됐다고 볼 건 아니고 검증의 결과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지금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랄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새로 정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용지, 그다음에 투표박스 그다음에 기기 이런 것들을 국과수의 정밀분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석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 방향이랄지 범죄 혐의의 특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앞서 저희가 녹취를 들려드렀습니다마는 김영진 행안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타당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게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건가요?
[김광삼]
부정행위인데요. 어떤 종류의 부정행위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봉인지가 훼손됐는지 이게 고의적으로 훼손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투표박스를 열었는데 그중에 투표용지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쇄가 된 용지가 있다랄지 아니면 외부에서 용지가 투입됐다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계수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 또 분류하는 데 있어서 당선을 좌우하든 안 하든 숫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고의적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 수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무유기면 직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투표용지 부족이랄지 투표율 조작이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검증 자체가 수사의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검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선관위에서 검증 결과가 나오면,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겁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투표지 247만여 장이 투표상자에 모두 433개에 나눠서 보관돼 있었고 이 중에서 이의제기가 된 13개 상자는 특검으로 이송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관위가 보안창고에 보관하겠다고 해서 이미 다 반출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송 과정에 반발하면서 밤샘 대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밤사이에 대치가 상당히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금 이 선관위 특검 자체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범죄자일 수도 있고 또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데 그런 선관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걸 거기에 보관한 것 자체도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시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마 이상징후가 없는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계수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어느 후보자에게 몇 표, 그것을 다시 개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관위가 가지고 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에서 증거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서 이걸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검 자체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검은 이상한 걸 찾아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로 옮겼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이 논란은 있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후 검증 과정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의미 짚어주시죠.
[김광삼]
내란죄고요. 내란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완전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또 해외 관련해서는 완전하게 우리의 헌정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고요. 이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더군다나 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주로 특검에서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훼손하고 국가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안 될 일이겠죠. 그래서 아마 사형, 무기징역 이 정도의 형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센 사형을 구형을 1심에서 했는데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사형을 항소심에서도 구형한 것이죠.
[앵커]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이 역시 이번에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당시 YTN에 나와서 계엄 상황을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헬기 타고 국회에 잠입했고요. 또 군인들이 엄청 국회에 침입했지 않습니까? 또 선관위의 서버까지 가서 살펴보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계엄 이후에 구금시설이랄지 남태령에 있는 군시설에 구금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이것 자체는 항소심에서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유죄인데 단지 형량에 있어서 어떤 형량을 할 것이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제가 볼 때 그것만 남았다고 봐요. 그래서 항소심 자체에서 일단 1심에서 쟁점된 것 중 하나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특검에서는 적어도 23년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랄지, 그랬다고 봤는데. 1심에서도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며칠 만에 계엄을 준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이걸 모의한 거나 또 바로 즉흥적으로 계엄을 한 거나 이건 별 다를 건 없어요. 단지 특검에서는 주도적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다, 이걸 주장해서 형량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범죄 성립에는 직전에 모의를 한 거나 1년 전에 모의해서 실행한 거나 차이는 없고 또 결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다. 그리고 바로 그만두려고 했다. 짧게 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특검에서는 이건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모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고성이 아니었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특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는데 특검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큰 변수는 없다고 봐요.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고요. 계엄령 선포한 게 맞고 계엄령 선포에 따라서 군을 동원한 것도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형량 자체가 사형 자체는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요. 아무리 극악한 범죄라 할지라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도 1심과 똑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사건이긴 한데 크게 쟁점이 되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증거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정도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최후진술 하고 결심을 할 것 같은데 형량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지 내란죄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형량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아마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