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29일)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빈번한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참고 살아왔다며, 범행 당시 '우리 둘이 죽자'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A 씨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대변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밤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70대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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