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피의자가 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

2026.10.29 오후 06:57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부분과 같은 법 197조의2에 관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검찰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청구인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자,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헌재는 검사와 경찰 사이 수사 권한 배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완수사 요구 조항은 검사와 경찰 사이 내부적 사건처리에 관해 규율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8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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