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결심 절차에 접어들었는데 일단은 마무리돼 가는 수순이라고 보면 될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결심공판을 세 차례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결심공판 절차 중에 오늘이 첫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검찰측의 최종적 진술 그리고 항소 이유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불어서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청장이라든지 7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오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또다시 사형을 구형을 한 건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변동이 됐다거나.
[양지민]
변동의 사유라기보다는 특검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즉 내란죄의 우두머리의 죄책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를 해야 한다, 선고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유는 특검 측에서는 일단은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게, 그러니까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최고 형량의 선고가 맞는 것이고그리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앵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 이르지 못했다면서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항소 이유를 애초에 밝힐 때에도 1심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너무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내란의 준비 시기라든지 아니면 목적의 범위를 너무 1심이 좁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특검 측은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
1심에서 증명력을 입증받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특검팀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1년 넘게 계엄을 모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노상원 수첩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뭔가 형량을 가를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죠. 왜냐하면 1심에서는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노상원 수첩이 보관된 경위라든지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수첩 안에는 정말 어떠한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시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다만 특검측의 입장은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누구누구를 인사 단행하는 부분이 실제 행위에서도 현실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 내용대로 보자고 한다면 과거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모의해 왔던 것이다, 계획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다만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것을 인정할지가 하나의 양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장기간에 걸쳐서 2023년 10월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으로 기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특검 측에서도 노상원 수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 준비 기간과 관련해서도 보면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한 시점을 선포 이틀 전으로 보고 우발적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특검팀은 8개월에 걸쳐서 준비된 거라고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판단할까요?
[양지민]
여기서의 핵심은 실제 아래 단계에서의 모의가 있었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인식됐느냐. 그리고 이것에 공모하고 모의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것들이 윤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심이 서게 된 것은 비상계엄 선포 바로 직전이라고 봤던 것이고요. 다만 특검 측의 입장은 내란에 대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마음이 섰고 그 이후에 계획에 착수해서 계획 절차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와 특검 측에서 바라보는 실제 결심의 시기와 준비의 시기 간에 앞뒤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항소심에서도 다른 인물들의 진술도 듣기도 하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특검팀의 계속된 주장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얼마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모의 시점과 관련해서도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특검의 민낯이다,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 절차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하면서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재판부가 결정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사실 형사재판을 받을 때 있어서 나의 무죄 주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면 나의 무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굉장히 양형에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와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에 대해서도 계속 메시지를 내왔고 또 탄핵심판부터 여러 가지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건 메시지성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러한 주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겠죠.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 양형에 있어서 불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면 양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렀던 연쇄방화 피의자 77살 이 모 씨가 오늘 공소청으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일단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거든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불을 지른 곳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그것이 CCTV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불을 지르기 이전에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목적한, 타깃이 되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려하면 명확하게 내가 이 사람을 해치겠다. 그리고 해치는 데 불이 나더라도 바깥으로 도망 나올 수 없게 출입구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해치겠다는 고의,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의 고의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불을 질러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살인을 목적했지만 살인까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살인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앵커]
연쇄방화 피의자 이 모 씨. 오늘 송치되면서 취재진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모 씨 / 역삼 연쇄 방화 피의자 : (특허법인 사기를) 수서경찰서에다가 얘기했어.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수사를 안 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앵커]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두 차례나 입을 다물라는 영어식 욕설을 쓰신 건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양지민]
그렇죠,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보통 죄의식을 느끼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죄한다든지 후회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저 사람의 경우에는 애초에 수사기관에 소환이 돼서 왔을 때에도이 메모를 찍으라면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불을 지른 것이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행위를 타당하게 생각을 했고 나의 행동은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은 없어 보이고 이러한 것이 물론 법정 내에서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하나하나의 비언어적 증거로써 파악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법정 내에서도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양형에 있어서 그냥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 선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죄책의 한도범위 내에서는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죠.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80대, 60대 피의자 두 명이 구속 기로에 섰는데 일단 시신유기 그리고 지시한 혐의가 다른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각각 다른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8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시켜서 사체를 유기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60대 남성의 경우는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체유기죄의 혐의를 받는 것이고 80대 남성의 경우에는 이것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유기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실제 행위자와 교사자를 나누기도 하지만 형법상의 체계에서 보면 행위자와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교사자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각각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사정이라든지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반영되겠지만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과 교사자의 경우에는 원래는 같은 수준의 형량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 시신을 버렸던 60대 남성이 경찰조사에서는 시신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법원에 들어설 때는 시신인 건 몰랐고 인형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지민]
이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가 시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지시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에는 인형인 줄 알고 그랬다, 진술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80대 남성의 경우에도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라서 나는 시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관계로 애초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최초의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시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수사기록이라든지 진술기록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빙성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발견된 시신이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파악이 됐고 80대 남성 소유 주택에서 거주했던 게 알려졌거든요. 만약에 두 피의자가 숨진 남성의 사망에 관련이 있다면 향후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사체유기죄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이 되지만 두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데 있어서 관여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해를 가했는데 사망해버렸다고 한다면 상해치사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살인의 목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살해했다고 한다면 살인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80대 남성 집에 거주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가 이렇게 범죄가 발생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피해자의 부인의 경우에도 행방이 묘연하거든요. 부인의 경우에도 혹시나 어떤 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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