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에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복 계약을 맺은 업체에 학생 한 명당 40만 원까지 교복값을 지원합니다.
YTN 취재결과 경기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꽉 채워 집행했는데, 낙찰이 곧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다 보니 '나눠 먹기'를 위한 담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학년도부터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한 명당 최대 40만 원어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3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년 전 확대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지침서를 보면, 학교 측에 교복비용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학교들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 : 30만 원을 낙찰받았는데 10만 원을 또 반납하는 거는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 최대한 지급을 할 수 있게….]
YTN이 2026학년도 교복지원 사업 결과를 들여다본 결과, 경기도 중·고등학교 천3백여 곳 대부분이 배정된 예산을 전부 소진했습니다.
남은 비용을 반납하기로 한 학교는 2곳에 불과합니다.
입찰로 선정된 업체와 변경 계약을 통해 예산에 맞춰 여벌을 더 받는 방식으로 차액까지 집행한 겁니다.
최저가를 투찰해 납품업자로 선정됐더라도 업체는 학생 한 명당 40만 원씩 매출을 보장받는 셈입니다.
계약을 따내면 안정적 수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한 낙찰을 위한 '담합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양시에서 교복 업체가 투찰액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은 경쟁 업자의 입찰 포기를 종용했고, 수원에서는 지역 업자들끼리 지원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로 낙찰받도록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산의 교복업체 대표와 임원들은 다른 상표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납품을 '나눠 먹기'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주관 공동구매 정책은 2014년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도교육청에선 교육 평등권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상교복 제도에 매년 천억 원 넘는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을 흐트러뜨리는 지역 '교복 카르텔'에 본래 취지가 빛바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이근혁, 구본은
디자인 :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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