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현, '김건희 명품백 선물' 1심 무죄..."특검, 말도 안 되는 기소" [현장영상+]

2026.10.30 오후 03:12
[앵커]
당 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이 주목되는데요.

법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그동안 저 때문에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를 해 주셨던 우리 지역 주민들,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심기일전해서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와 좀더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내 역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서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논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판결문 보고 변호사와 의논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내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내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남편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미리 의논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제가 아내에게 했습니다.

[기자]
클러치백 제공 이유에 대해서는...

[김기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당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 차원에서 했다.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받는지와 상관없이 본인은 명확하게 그런 입장에서 선물을 하나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또한 사실입니다.

[기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은 그대로이신가요?

[김기현]
판결에서 부정한 청탁 없었다고 판결한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부정한 청탁 할 일 없고 한 적도 없고 할 가닥이 없습니다. 무슨 청탁을 하겠습니까. 당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합니까? 조금 전에 판시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소를 검찰이 해 놓은 거죠. 특검이 한 거죠,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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