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사건이 중수청에서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 23일 박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며, 고소된 죄명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중대범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박 의원 등을 중수청에 고소했는데, 사건은 서울지방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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