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오늘(30일)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의원에게는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의혹이 불거진 뒤 취재진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A 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해 2차 가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장 의원을 기소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공소청이 기소를 결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수사 과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이번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장 의원은 A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당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A 씨의 연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했습니다.
또,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쳤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수사 막판 장 의원을 직접 불러 면담했고, 면담 열흘 만에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