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항소심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된 사건이 일선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중수청은 오늘(30일)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구 판사가 유독 증거 판단을 엄격하게 하거나 법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특정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1심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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