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명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충분한데도 재판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장직 상실형에서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심 무죄 선고 일주일 만에 특검이 상고장을 제출한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해 특검은 9쪽짜리 설명자료를 통해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비용 대납'과 관련한 명 씨의 주요 진술은 간접증거와 정황 사실들로 충분히 보강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 시장과 명 씨의 첫 만남 시기에도 판결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 불과 이틀 전인 2021년 1월 20일에 둘이 처음 만났다고 전제했는데,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지난 23일) : 오세훈은 불과 이틀 전에 명태균을 처음 만났는데 명태균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 문제까지 언급하며….]
정작 판결문에는 그보다 이전인 2020년 12월 9일,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고 적혀 있어서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별 제출' 반발에도 증거로 채택된 '오세훈은 모른다'는 통화 녹취 역시 기만 증거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특검의 상고 결정에 오 시장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검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급기야 판결문에서 날짜 표기 하나를 찾아내 상고 이유로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3심을 3개월 내 처리하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거란 전망 속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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