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의 사과에도 아주대 전문의 일부가 사직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는 응급실 압수수색 제한을 포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모시고 이 사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된 기본적인 사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성근]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아주대병원 소아과 외래에 환아가 왔다가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고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응급실로 옮겼고요. 응급의료센터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10분 만에 유족들이 112에 신고를 하셨고 또 신고한 다음에 형사,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1시간여 동안 응급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죠.
[앵커]
아주대 응급센터 전문의 9명 중에 7명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는데 센터장도 사표를 직접 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사직을 표명하기까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김성근]
사실 그 경과를 보면 그 사건이 있었던 7월부터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 8월과 9월,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9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병원의 의료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를 학회와 병원 측에서 시작했고 또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 항의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바로 시작됐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절차가 무시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복지부하고 경찰에서 여기에 관련된 절차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입장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국감이 지속되면서 경찰 관계자들께서 나오셔서 하는 발언을 보면 경찰은 잘못한 게 없었다.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 수사 방법은 경찰이 선택한다. 마지막 27일 국감에서는 마찬가지 경찰 간부가 나오셔서 여야 할 것 없이 사과 내지 유감표명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보고는 이 절차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겠다,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당시 병원에 계시던 소아응급의료 교수 7명께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어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센터장께서도 참여하셨는데 그 전날 병원장께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고 두 분의 추가 인원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료계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사실 응급실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건 처음이 아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근]
저희가 느끼기에는 의료소송이 증가하면서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환자가 없는 시간대가 없는, 또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다른 과와 특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게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특별하게 없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압수수색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압수수색 이후에 전문의의 사직이 만약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위태롭던 소아응급 체계가 마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근]
사실 이건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응급의료체계, 특히 소아응급의료체계, 또 분만 관련된 내용들은 위기의 상황에 닥쳐있다가 아니라 이미 위기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런 사태들이 반복이 되면 앞으로는 아무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이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병원에서의 진료 역량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기도 일부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크게는 강원도, 충청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국감장에서는 사과에 미온적이었지만 경찰 고위부가 그 이후에 현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잖아요.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김성근]
네. 기본적으로 비공개 회동이었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지는 사실 전해진 정도밖에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무책임하다 아니면 과하다 하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 있는 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전체 의료계를 향해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 말씀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센터장도 입장을 밝히면서 예고 없는 압수수색 청구와 또 집행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면 의료계와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건가요?
[김성근]
일단 수사가 될 사안이냐부터 의견을 다르게 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망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본다면 수사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응급실이라는 곳은 사망이라는 현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수사가 되어야 될지 조사가 되어야 될지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수사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신청뿐만 아니라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3단계 과정에서 필수의료현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성근]
기본적으로 영장청구와 발부를 봤을 때 아마 광수대에서 신청을 하시면 거의 99% 압수수색 영장은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도 영장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아마도 큰 장소나 제한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는 주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제 대한소아응급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유감 표명을 들어봤는데 의료계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히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김성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으로 의료 결과를 다루는 게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아주대 응급의료센터에서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고요. 다른 곳도 아니고 또 소아 중증응급을 다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센터를 저렇게 압수수색한다면 그렇지 않은 곳들은 얼마나 쉽게 수사의 손길이 뻗칠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의료계 전체의 문제, 특히 필수과라고 하는 곳에서의 두려움은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 의료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했던 게 법원의 영장심사 과정에 의료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경우에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 했는데 이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감장에서 밝히신 걸 보면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료기록의 위변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대부분 병원들은 종이차트를 쓰지 않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쓰고 있고요. 만약에 위변조를 했을 때는 그 기록이 접속 초단위로 남게 되고 심지어 위변조가 아니라 그 기록을 쳐다본, 열람한 기록도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변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의무기록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더라도 실제로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의료진들의 이런 사의 표명이 혹시 집단행동 프레임으로 비춰질까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김성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직서를 아홉 분 중에서 일곱 분이 냈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파장이 커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은 응급의료가 일어나는 공간, 그다음에 필수의료의 영역, 여기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낮춰달라는 게 저희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한 기관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받아줄 수 있거나 이런 식의 사직에 따른 환자 이동에 관련된 프레임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의료기관, 한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봐줘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사들의 분노와 좌절감,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족 입장에서는 또 명확하게 사인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복지부, 경찰청이 의료기관 수사지침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어떤 점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성근]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조금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당연히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단순하게 수사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의료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수사지침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조사지침, 여기에는 의료분쟁조정법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마는 그런 제도들이 먼저 움직였을 때 불필요한 수사 내지는 불필요한 재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성근]
수사를 하는 쪽에서의 생각을 보면 신고를 받고 접수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의료기관은 성역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당연히 봐드려야겠지만 기본적인 의료기관 내지는 의사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관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5월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의료진의 형사책임 감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근]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쪽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걸로는 형사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환자단체라든가 일부 법조계에서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런 쪽의 얘기까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잘 만들어서 의료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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