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보다 우선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일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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