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전후 장애인 삼촌 돈 뜯은 조카...대법 "하나의 죄"

2026.11.03 오후 02:22
공갈 범행 도중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더라도, 출소 직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면 전체를 한 개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공갈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증 장애인인 외삼촌을 협박해 82차례에 걸쳐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4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갈 범행을 이어가던 중인 2023년 1월부터 1년가량 별도 사기죄 등으로 구속됐는데, 이 수감 기간 전후의 공갈 행위를 하나의 죄, 포괄일죄로 볼지, 별개의 죄로 볼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공갈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감 전 30차례의 공갈 행위와 이후 52차례의 공갈 행위를 나눠 판단했고 A 씨에게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공갈 범행은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교도소에서도 피해자에 전화해 돈을 이체하도록 한 정황이 있고, 가석방 직후에도 곧바로 범행을 지속하는 등 수감 사정만으로 A 씨의 공갈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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