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중복 수사나 처벌 공백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 사건을 인지하고 공수처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해 회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인당 식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참석 인원을 부풀려 업무추진비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어제(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하고, 공수처에도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중복 수사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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