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판매장에서 5억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남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훔친 물건을 다 돌려줬고 다시 범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새벽 2시쯤 인천 간석동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매장에 들어가 5억 원 상당의 금팔찌 173점을 90초 만에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해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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