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9가지 스토킹 행위 추가"

2026.11.03 오후 02:47
법무부는 교제관계에서 빈번한 지배 및 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이 스토킹 행위로 새롭게 추가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관계 재개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상대의 위치를 추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알리거나 권한 없이 SNS 등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또 상대의 직장 등에 허위사실 또는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공개하겠다고 알리고, 상대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 또는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하는 행위뿐 아니라 지인과 교류를 제한하는 등 고립시키는 행위도 추가됐습니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에 포함해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으로 폭행과 상해에 이르지 않아 개입하기 어려웠던 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행위가 지속하거나 반복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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