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에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오후 2시 반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진 A 씨는 그제(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하고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고, '전자장치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개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보호관찰소 직원 안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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