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도 앞으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민법상 가족에만 한정돼 실제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더불어 노인들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차량도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 주차 가능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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