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입 논술 시험과 국가 자격시험 등에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법무부도 관련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치러지는 제16회 변호사 시험에 앞서 마련한 스마트 안경 관련 응시자·감독관 지침을 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에는 시험 시작 전 방송·육성을 통해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시험 관리관이 응시자 좌석을 순회하며 검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집니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당일 AI 안경 사용이 적발되면 기기 압수, 시험 정지 조치 후 진술서를 쓰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응시 자격을 정지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