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수의료 수사 지침 마련...응급실 압수수색 최소화

2026.11.04 오전 12:59
[앵커]
경찰이 응급실을 압수수색한 일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자 정부와 경찰이 수사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마주 앉았습니다.

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불거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지부와 경찰은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 의견을 모아 수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등에서 사망 사고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 진입 전 병원 관리자와 먼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영장 집행은 비진료 공간에서 먼저 이뤄집니다.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경찰은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영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계는 중증 소아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진입해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축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였으며 병원 협조를 받았기에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함영욱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지난달 27일 국정감사) : 의료기관의 어떤 특수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들도 병원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은 사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료 차질 최소화와 수사 목적 달성 사이에서 이번 지침이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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