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오늘 선고...1심 당선무효형

2026.11.04 오전 02:19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4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재판부가 선고 과정을 실시간 송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재판 전 과정은 YTN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발언이 확대해석 됐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가량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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