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씨가 본인 관련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요청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김수현 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김수현 씨 측은 지난 9월 본인 관련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김수현 씨 측은 영상 일괄 삭제를 요청했고, 김세의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없다며 삭제 요청 범위가 넓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삭제를 요청한 영상이 김수현 씨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간 것 같다며, 신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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