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억 사기' 태영호 장남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26.11.04 오후 05:05
아버지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내세워 14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태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 씨는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4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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