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에 흉기 휘두른 50대..."범행동기 횡설수설"

2026.11.05 오전 10:49
[앵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 씨를 어제 체포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는 과거 세브란스병원에서 두 차례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에는 진료가 예약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이를 막으려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아왔는지 등 A 씨의 진술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비명을 듣고 온 병원관계자에게 제압됐는데, 피해 교수는 머리와 손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임세원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고, 이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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