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일대에선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7마리가 발견됐는데, 학대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봤는데 흉기난동 사건, 어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성배]
어제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갑자기 들어가더니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서 정신과 의사 여성 교수에게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 피해자는 손등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에 현장에서 현장 직원에 범행은 제지되었고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상황입니다.
[앵커]
사건 당시에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어떤 여자가 진료실에 들어가려던 환자를 밀치고 먼저 들어간 뒤에 '내가 오늘 가만 안 두겠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횡설수설하게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 확인해야 할까요?
[이경민]
병원 예약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는 거거든요. 와서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제지를 시키고 스스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고 나서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의 진료를 못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되지 않고 어쨌든 범행동기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왜 이 사람이 흉기를 가져왔고 그리고 병원 의사를 상대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 봐야 죄명의 적용 여부나 죄질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범행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경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굴 쪽에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거죠?
[박성배]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과거 세브란스병원에서 두 차례 진료 이력이 존재하지만 범행 당일에는 진료 예약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단으로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상당히 무자비하게 흉기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 진술에 따라서 다른 병원 진료 여부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흉기의 종류나 공격 부위 횟수, 범행 전후의 언동 등을 두루 살펴보게 되는데 목격자 진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작심한 듯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동기가 횡설수설한데 자신만의 생각에 갇혔다고 하더라도 살인유형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정형 나아가 선고형이 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신과 진료 내역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신질환이 직접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 근거를 진술하고 있는 이상 관련 진료 내역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건데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게 될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멀리서부터 흉기를 공수해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발적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어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범행을 저질렀겠지만 애초부터 누군가에게 공격을 가할 것으로 흉기를 계속해서 휴대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계획범죄로 볼 수 있고 나아가서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거야라는 말도 결국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워딩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건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있었고 그게 중하게 나갔을 때 어떤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어쨌든 흉기를 준비해 온 부분은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8년 전에 발생했던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당시에도 병원에 침입해서 해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병원의 시스템 자체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제지하는 사람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보안체계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박성배]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진료실 출입통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약환자나 보호자만 출입하게 하고 특정 과의 경우에는 무단출입을 방지할 만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비상벨과 신속출동 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출동 시간과 대응 훈련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 구조개선도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출입문과 가구를 재배치하고 극단적인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비상탈출 동선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다음으로 나눌 내용은 온라인에서 큰 공분이 일고 있는 사건입니다. 최근에 서울 북악산 일대에서 강아지 7마리가 잇따라 발견됐는데 이 강아지들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경민]
가장 먼저 발견된 강아지가 지난 2일에 발견됐고요. 당시 서울 북악산로 사이 풀숲에서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생활쓰레기와 함께 검은색 비닐봉지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이 고무줄로 묶여 있는 상태였는데 조심스럽지만 아마 강아지가 소리를 내게 되면 강아지가 있다는 게 발각될까 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봉지 안에 소변이 있었는데 소변이 식었다는 걸 봤을 때 30분 전쯤에 유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 주변에도 피부 관련된 상처가 있고요. 복부가 탈장된 상태. 그리고 귀 찢어짐 상태였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 부근 인근에 있는 9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다시 한 번 다리가 골절된 강아지가 발견됐습니다. 연이어 발견되다 보니까 그날 오후부터 자정까지 추가로 수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강아지 5마리를 추가로 더 발견하게 됐습니다. 강아지들이 그때 당시에 입에 테이프가 묶인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강아지 총 7마리가 발견됐고 전부 다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명이 유기한 것인지 한 명이 학대한 것인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단순하게 동물을 버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범인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읽히는 게 CCTV가 주변에 없었대요. 그러면 주변에 있었던 당시 블랙박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박성배]
인적이 드문 공간에 버려진 강아지들이라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야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더더욱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따라 제보자는 목격자와 통행차량 블랙박스 제보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 이전에 북악스카이웨이 방향으로 향하는 북악산로와 성북로14길 일대 통행차량의 블랙박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관련된 제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강아지 품종을 토대로 주변의 번식장과 판매업소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유기를 넘어서서 평소 학대 정황도 의심되고 특히나 유기 상태 자체가 학대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라 결코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기의 문제를 넘어서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서 학대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유기만 했을 때는 유기도 잘못된 행동이고 유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유기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나아가서 학대까지 했다고 하면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학대행위를 통해서 중한 상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범인이 밝혀져서 처벌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꼭 잡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식당으로 돌진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현장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영업 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요?
[박성배]
오늘 새벽 3시경 경기도 하남의 한 식당으로 승용차가 불빛을 번쩍이더니 갑자기 돌진해 옵니다. 당연히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고 그 이후에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그대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업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차량이 빠른 속도로 매장 유리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유리창과 각종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됩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운전과 자체만으로도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더라도 차량이 전 속력으로 달려와서 가게를 그대로 덮치는 충격적인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남성이 발견된 게 집에서 발견됐고 자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화면에서 보셨듯이 차량이 돌진하고 나서 본인이 조수석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이 나왔고요. 경찰 입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특정하려고 했냐면 차량에 남겨 있던 지갑과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차량을 이대로 두고 갈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안에 있는 본인의 소지품도 다 못 챙길 정도였는데 1시간 정도 뒤에 이 사람의 주거지에 가보니까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벼운 타박상 정도 입고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수치를 측정해 봤더니 면허취소의 수치였다고 하는데 0.08이상인데 그렇다고 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역산을 했을 때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당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가적으로 역산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 정도면 장사 못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복구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벌 수 있는 돈을 주인 입장에서는 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박성배]
식당이 피해를 입은 만큼 파손 물품 수리비뿐만 아니라 휴업 손해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사고인 만큼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식당 측에 관련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특히나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 사항의 경우에는 배상을 해 준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특성상 전액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의자는 자체 별도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무책임한 음주운전 사고 소식 보셨고요. 마지막 사건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박용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용수가 부부에게 빌려줬던 돈을 내가 돌려받기 위해서 찾아갔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었는데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더라고요.
[박성배]
이 사건 발생 초반부터 범행동기를 두고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박용수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받지 못해서 독촉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집 안의 흉기를 휘둘렀다고 얘기했지만 수사 결과 돈을 빌려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통신기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박용수가 주장한 채권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과 동거녀 명의의 계좌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박용수가 평소 도박빚에 시달렸고 가족에게도 돈을 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통합심리분석에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용수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통합심리분석은 범죄심리분석뿐만 아니라 진술분석과 행동분석을 아우릅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박용수의 주장이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빼앗은 돈조차 도박자금으로 썼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범행동기나 형량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경민]
우발적이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이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형량에 반영될 수 있는데 여기서 도박자금을 목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국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확인했을 때는 600만 원을 인출해서 성인오락실에 가서 썼고 그리고 추가로 500만 원을 게임머니로 이체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걸 봤을 때는 1100만 원의 피해지만 그걸 통해서 생명을 앗아갔던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