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전 연인 살해' 60대, 지난 7월 이미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2026.11.05 오후 02:54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4개월 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폭행과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구속영장 신청서엔 A 씨가 이번에 숨진 70대 여성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됐던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2호로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해당 잠정조치를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A 씨의 지병으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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